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줄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합의 시 주거지역과 한옥 보전·진흥구역에도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맞벽건축은 건축물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여 짓는 것으로 현재는 허용 대상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거지역 맞벽건축이 허용되면 노후 주택지를 쉽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받는 건축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심의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은 지자체마다 심의기간이 다르고 심의절차가 없어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기간이 2~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의 일조기준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띄우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 초과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다. 이는 단독주택에서 비정상적 계단형 건축이나 불법 새시 설치 등의 부작용을 낳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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