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 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는 한옥을 짓거나 보수할 때 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최대 6000만원, 융자금 최대 4000만원 등 총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성북구 성북·정릉동, 동대문구 용두·제기·동선·보문동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북촌·돈화문·인사동·경복궁서측·운현궁 등에 한옥밀집지역을 지정·공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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