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은 2001년 11월~2005년 3월 관내 아파트 14곳에서 분양을 받으면서 부담금을 납부한 5847세대, 90억원이다.
시는 12월 현재 5175세대에 대한 환급금 85억원을 환급했다.
시는 환급을 받지 않은 이유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해외거주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미환급건에 대한 독려에도 나서고 있다.
시는 2005년 3월 학교용지 확보등에 대한 특별법이 의무교육비용을 분양받는 자에게 충당함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8년 10월31일~2013년 9월14일 5년 동안 환급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환급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환급금을 찾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해외거주,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본인의 환급여부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는 환급시효가 소멸되는 2013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의 권리보장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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