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 외환담당자는 물론, 거래 당사자(개인 및 기업)들도 별도로 초청할 예정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내용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전갑석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관련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를 확대하겠다”며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신고 확인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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