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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겨울철 맞아 주민들 눈 치우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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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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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겨울철을 맞아 자발적 눈 치우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폭설에 대비해 눈 치우기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유인물 3천부를 제작, 안전점검의 날인 지난 4일 캠페인을 통해 배부했다.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란 제목의 유인물에는 눈은 누가 치워야 하는지, 치우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시기와 범위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유인물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눈을 치워야 하며, 눈을 치우는 시기는 눈이 그친지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 및 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이 해당되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로부터 1.5m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눈 치우는 방법으로는 통행에 지장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겨 쌓아놓을 것과 도로의 결빙부분은 모래 등을 활용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기해야 한다.

이은석 시 건설방재과장은 “제설작업은 가족과 이웃,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남을 배려하고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성숙된 시민의식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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