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대부업 '대출채권 매각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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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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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가 빈발하자 금융감독원이 대출채권 매각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 받아 추심을 하고 있어 일부 대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5일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30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채권은 9조1605억원이다. 또 대부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111만2242명의 대출채권을 5202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처별로는 은행 29.4%, 여신전문금융회사 28.4%, 대부업자 19.7%, 저축은행 11.7%이다. 채권 종류는 법인담보 55.9%, 개인신용 33.8%, 법인신용 1.5% 순이다. 매입채권 대부분은 부실채권이지만 정상채권도 162억원가량 포함됐다.

이 부원장보는 "앞으로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만 사들일 수 있다"며 "정상채권 매입은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유동화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대상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기준 신복위 가입업체 20개의 매입채권 잔액은 2594억원(49.4%), 미가입업체 10개의 잔액은 2633억원(50.6%)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파산ㆍ면책됐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필터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부원장보는 "대출채권 매각기준과 관련절차를 마련해 추심 제외 대출채권 매각금지 등을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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