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인상은 지난달 개정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공포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2006년 1월 이후 상수도 요금을 7년간 동결, 2011년말 결산 기준 상수도 생산원가(88.73% 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수장 현대화 사업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해 더 맑고 품질이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내용에는 상이 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5t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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