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도 못가려?" 3세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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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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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세살배기 아이가 부모에게 맞아 숨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A(23)씨를 구속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A씨의 부인 B(1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아들(3)을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아들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이 숨지자 이들은 119에 신고했고 병원 관계자가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으며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B씨가 잠적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A씨가 출소한 지난 4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들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둘째 아들(1)은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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