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횡령' 노량진 전 주택조합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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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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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 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조합장 최 모씨가 구속기소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하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1500억원 중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조합 명의 계좌와 개인 계좌로 분담금을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30억원은 수표나 현금으로 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한 조합원들에게 땅값이 오를 테니 프리미엄을 내라고 부추겨 정식 분담금 외에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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