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12살 김모 군 등 초등학생 4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천안 성정동의 한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던 제18대 대선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은 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담겼다고 경찰측은 밝혔다.
김군 등은 경찰에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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