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그동안 비씨카드 포인트로만 낼 수 있던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제도’를 롯데·삼성·씨티·신한·외환·제주·하나SK·KB국민·NH 등 10개사로 확대했다.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과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성남시청 세정과 또는 3개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내면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납부 시 즉시 조회할 수 있고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www.cardpoint.or.kr) 및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단, 현대카드는 시스템이 다른 카드사와 달라 포인트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내년 6월에는 광주, 수협, 전북 등 3개 카드사와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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