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
해당 구역은 남동구 간석자유시장 주변과 남구 주안6구역, 삼영아파트 주변, 주안 5구역, 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 부광초등학교 서쪽 구역, 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쪽, 효성미도아파트 구역, 서구의 천마초교 서쪽 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지 3~6년 이상 지났으나 주민 동의를 과반수 이상 얻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거나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4년가량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곳을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남구 공단시장 주변, 용현6구역, 백운주택2구역, 남동구 우신, 간석한진아파트, 부평구 십정6구역, 동구 송림삼익아파트 , 박문여고 주변, 남구 용일사거리 남동쪽, 도화3구역, 성현구역 등 12곳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갈등이 야기되는 정비예정지역,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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