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직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다시 없었던 일로 하는 등 오락가락 공시가 많아 투자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9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1곳보다 30% 넘게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35개 기업이 지정됐으나 올해는 29곳에 그쳤고, 코스닥에서는 작년 106곳에서 올해 69곳으로 감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공시를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또는 부인,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변경하는 상장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롯데개발은 2007년 10월 15일 경기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개발을 추진한다고 공시했으나, 올 6월 19일 개발사업 전면 취소를 선언했다. 사업 계획만 믿고 투자했다면 큰 손해를 봤을 터이다. 이 회사는 또 지난 2007년 골프회원권 거래업체에 대한 투자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5년여가 지난 올해 6월에서야 공시했다.
KG케미칼은 지난 4월 2일 지분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KG를 합병한다고 공시했으나, 불과 1달여가 지난 5월 25일 합병 취소가 결정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9일 임원의 횡령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으나, 결국 사실로 밝혀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전 대여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늦게 공시하는 등의 '공시 불이행' 사례가 많았다. 또한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돌연 취소한 등의 '공시번복'이 흔했으며, 납품이나 수주 금액을 크게 부풀렸다가 대폭 축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공시 의무를 저버린 매매거래 정지나 관리종목 지정,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심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가 내는 공시가 해당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내용을 우선 믿을 수 밖에 없지만, 공시 내용이 바뀌거나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다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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