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한 사항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 사흘 전인 5월3일 오후 5시쯤 현금 135억원과 수표 68억원 등 203억원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찾아갔다. 그는 4시간 뒤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내규에 따라 3억원 이상 거액이 인출되면 자체 상시감시 시스템으로 걸러내야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돈을 찾을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또 인출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계좌 비밀번호도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은행이 내부 통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제재심의위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관련자 징계를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도피가 무산되고서 인출 자금이 회수된 점 등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자금을 포함해 우리은행 검사에서 적발된 내부 통제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기관과 임직원 수십명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