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북한 장거리 로켓의 1단 추진체 및 덮게 낙하가 예상되는 수역이 우리나라 EEZ 내측 수역이며, 특히 덮게 낙하 예상수역은 제주도 서쪽 약 88km 해상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로켓 발사상황 종료 시까지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통제를 실시한다.
또, 낙하예상구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어상황을 수시 파악하고 비상연락망 정비 등으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어선 안전을 위해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한 대어업인 홍보를 강화한다” 며 “국가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제주어업정보통신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어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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