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에 관련된 도내 교육공무원 30명에게 교과부내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착수 사실을 최근 통보했다.
이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이 이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특별징계위원회 징계 절차는 교육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의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경기 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더라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고 평가한 뒤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잘못된 지침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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