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5~7일 열린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63.2%로 집계돼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총 8118명 중 7243명이 참가해 4584명(63.45%)이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은 규약에 따라 재적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서울모델협의회 중재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실패할 경우 11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61세에서 58세로 단축된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과 연동해 다시 연장하기로 단체협약을 4차례 맺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사측과 지난 10월3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을 6차례 했지만 사측에서 정년연장 이행을 거부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민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한 필수인원은 근무를 하는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말했다.
2006년 개정 노동법에 따라 열차 운전분야 승무원의 65.7%와 지시구내 기관사·관제소 직원은 100%, 차량점검·전기시설 유지인력의 57.5%는 필수유지업무를 위해 근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유지인력(3002명), 협력업체 지원인력(2150명), 퇴직자·경력자(87명) 등 대체인력을 투입, 지하철을 정상 운행키로 했다.
또한 서울메트로는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에서 긴급채용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승무원 부족 때문에 심야 1시간 연장운행은 중단될 수 있다"며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되거나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년연장 문제는 재정상황·인력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나 노조원의 태업행위나 필수유지업무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해당자 등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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