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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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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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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국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가 약 6개월간 연장됐다.

미국은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예외 연장을 통해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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