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300만~1500만원에 달한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주택임차 차입금·월세액·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제 혜택 대상자의 기준이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상도 단독 가구주까지 확대됐다.
중소형 주택의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할 때 월세 납부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도 공제 대상이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 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보다 비싸지 않은 85㎡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된 데다 단독 가구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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