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체납자 성명(법인의 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 ,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35억 으로, 법인이 96개 업체 176억원, 개인이 149명에 159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고잔동 소재 부동산분양업체인 N업체로 취득세 등 8억6천만 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이모(52)씨로 종합소득분주민세 등 6억9천만 원을 체납했다.
박용덕 세정과장은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라기보다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기업이미지 하락 등의 영향을 줘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징수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총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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