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리" 거짓말로 5억원 가로챈 일당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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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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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금 관리" 거짓말로 5억원 가로챈 일당 중형 선고

아주경제 나영 기자=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며 5억원을 사기 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위장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A모(53)씨와 B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C씨를 만나 "본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흩어진 금괴, 채권 등을 모으는 일을 한다"는 거짓말로 "5억원을 주면 외국에서 자금을 받아 원리금 7억원을 주고 이틀 뒤 10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가로채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 액수가 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A씨와 B씨는 각각 이종 범죄와 동일 범죄 외에도 6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다만 "B씨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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