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터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에어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규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터키에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소요시간이 걸려 수출에 차질이 있었다.
이에 기표원에서는 터키 정부에 규제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터키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베트남도 2013년 1월부터 에어컨 등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내 1개에 불과한 시험소와 시험기간이 길어진 까닭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규제 시행시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행 연기와 함께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소 지정을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제도(ISI 마크)는 인증을 받는데만 6개월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이에 기표원은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WTO TBT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달 말 인도측은 1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국내 기업들은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수출기업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가간 협상이나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기업의 기술적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내년부터 TBT포털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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