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1)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시 20분 경남 창원시의 음주 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3%가 나왔다.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A씨는 운전하기 전에 구강 청결제 다섯 모금을 삼킨 것을 떠올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 피력했다.
경찰은 10월 24일 A씨에게 단속 당일처럼 구강 청결제를 삼키도록 한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45%가 나와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복용한 구강청결제의 알코올농도는 24도로 시중의 저도 소주보다 6도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중부경찰서 정수화 교통조사계장은 "구강청정제로 입안을 헹군 뒤 뱉는 보통의 사용법과 달리 최씨는 평소 몇 모금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다"며 "구강청정제를 삼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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