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1부는 11일 지적장애 3급인 가정주부 A(43)씨로부터 굿 값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무속인 B(47)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가 1년 3개월간 57차례에 걸쳐 챙긴 굿 값은 2억 351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경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에 지인이 소개한 유명 무속인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처음에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죽고 아이들도 죽는다’고 현혹하며 굿을 하도록 유도했다.
A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돈 많은 남자가 따르게 해 주겠다’,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고 속여 굿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2월 중순까지 굿 값을 챙겼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굿을 하기 위해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산을 거의 탕진한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참고인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들어맞아 기각됐다가 보완 수사를 통해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했음을 증명해 지난 3일 영장이 발부됐다.
B씨는 A씨가 빌려 간 돈을 갚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