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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학교 교비 가로채기..지방교육재정 비리 극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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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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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16개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수업료와 학교 교비를 가로채거나 계약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비리가 극에 달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월11일부터 7월5일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경기도 한 예고 미술교사 A씨는 2011년∼2012년 고3겨울특강을 하며 수업시간을 부풀려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279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풀려 받은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631만원을 챙겼고, 실제 소묘 보강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업을 한 것처럼 속여 학교로부터 210만원을 가로챘다.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 이사장 B씨는 2008년 3월∼2010년 10월 학교 교장인 아들에게 교비 7억2천122만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B씨는 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

대구의 한 공고의 이사장 C씨는 지난해 10월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75억원에 사들여 해당 기업에 4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시공실적이 없는 어머니 소유 건설회사와 165억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의 한 여고는 학교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사장의 동생 D씨 소유 회사와 11건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천707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민간 컴퓨터교육 업체가 대구지역 13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6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의 구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 수강료를 인상한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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