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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잡코리아·알바천국 구직자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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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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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제재 수위나올 가능성 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잡코리아·커리어넷·아르바이트천국 등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한 부당 광고 행위를 포착하고 연내 제재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잡코리아·커리어넷·아르바이트천국 등 취업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최근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용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이 취업정보사이트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허위·과장광고를 경험했거나 그로인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로 과장된 채용정보 등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였다.

아울러 이력서 등 개인정보 노출이나 도용 등의 피해를 본 사례도 나타났으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구직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난 9~10월경 취업포털사이트에 대해 대대적인 공정위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안다”며 “이 중 잡코리아·커리어넷·아르바이트천국 등이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돼 연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조사 건 등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취업포털사이트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상 부당·허위 광고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 강화를 선언한 바 있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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