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KT에 7억5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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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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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EBS에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 KT에 대해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EBS는 지난 5월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422만5681명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결과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인사이트 관리자 안전한 인증수단 잘 안 돼 있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KT는 해킹으로 2월부터 5개월간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KT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사용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받은 행위 등은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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