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지난 5월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422만5681명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결과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인사이트 관리자 안전한 인증수단 잘 안 돼 있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KT는 해킹으로 2월부터 5개월간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KT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부사용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받은 행위 등은 개선을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