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길 건너기’에 대한 벌금 10위안 징수법은 베이징시가 2004년부터 내놓은 방안이었다. 보행자 도로법 위반에 대한 이 같은 관리는 베이징시 교통, 치안, 환경 분야 문제를 집중 개선코자 하는 일부 방침의 일환이다.
베이징시 공안국 측은 공동 관리를 통해 도시 관리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며, 질서에 대한 만족도를 확실히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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