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즉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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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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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찰에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모씨는 13일 오후 3시55분께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분당구 수내동 농협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자 2명에게 현금 2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 주변을 탐문 수색했으나 별다른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자 신고자인 전씨의 위치를 확인, 사실확인에 들어간 결과 전씨로부터 채무관계에 있던 남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 허위신고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특히 경찰은 전씨가 벌금 수배도 돼 있다는 것을 확인, 가까운 은행에서 벌금을 내게 한 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설용숙 경찰서장은 “112신고전화는 긴급한 경우 꼭 필요한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신고 전화인데, 허위신고로 인해 급박한 범죄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면서 “허위 신고자들은 시민들에 대한 간접적 피의자로 국민들 모두가 성숙한 신고의식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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