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시흥시청)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가 지정됐다.
특히 2000년에 제정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번에 전달된 개선안에는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범위 확대를 제안한「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용도변경 관련법령 개정」과 중앙정부(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단속까지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는「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행정처분권을 일원화」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혜방안 개선 △부과유예·특별감경 대상자 자진철거 서약 미이행에 따른 대책 필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권한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지 임대주택비율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 한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지 환지방식 허용 등 16개 과제가 제시돼 있다.
김윤식 시장은 “이번에 참가한 지역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지역의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장,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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