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법정한도를 초과해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불법·부실혐의 여신을 추출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저축은행의 부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9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이행과제중 하나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 대출 차주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관성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전체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부실 혐의 여신을 16개 유형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16개 유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여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거액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7개 불법혐의와 △자산건전성 착오분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일반대출 착오분류 등 2개 부실혐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현황,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대환혐의, 증액대출혐의 등 7개 기타혐의 여신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입수된 저축은행의 대출내역, 담보 및 보증내역 등을 신용평가사의 관계회사 등 기업신용정보를 결합해 불법혐의 여신을 적출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은 “이번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상시감시 및 현장 검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도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여신검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이번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불법 및 부실 여신 취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시스템 시험 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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