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가 지난달 1일 ELW 시장 투자주의 종목 공표 제도를 골자로 한 시장 경보 제도 를 도입한 이래 이달 12일 현재까지 30거래일 평균 ELW 투자주의 종목수는 약 15건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 ELW 시장에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일평균 10건 내외로 추정했다. 결국 제도가 시행 된 후 스캘퍼 관여 의심 종목이 되레 5건 가량 늘어난 셈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일 소수지점,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공표하는 이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 중이다.
이 제도 도입 배경은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스캘퍼와 사설 LP(유동성공급자)들이 ELW시장에서 의도적인 시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금융위원회가 LP 호가를 제한하면서 스캘퍼나 사설 LP들이 통정거래 등 매매 편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가 집중된 종목은 스캘퍼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심 종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 투자주의 종목을 공표하면 스캘퍼들이 자연스럽게 ELW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투자자들이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기대했다.
스캘퍼가 ELW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점은 건전한 LP활동을 막기 때문이다. ELW가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LP가 호가를 제시해야하는 데 스캘퍼는 미리 호가 방식을 예측해 일반투자자와 달리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12개 증권사 사장 검찰 기소, 증권사 직원 구속 등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당시 스캘퍼가 일반투자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특혜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는 현재 시장 일각에서 ELW 시장 규제 강도가 강해 오히려 스캘퍼가 활동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한편, 거래소 측은 제도 도입 기한이 짧은 만큼 스캘퍼의 활동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2~3분기 정도는 지나봐야 한다”며 “거래형성 종목마다 호가를 분석해야 스캘퍼의 활동이 줄었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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