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은행 현금인출기 관리 중 직원들 몰래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관리업체 직원 A(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6시경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수송하다가 현금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다른 직원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4인 1조로 일하는 현금수송조에 처음 배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서 현금을 옮기던 A씨는 다른 세 명의 직원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나무 뒤에 숨겼다가 이날 밤늦게 다시 이 장소를 찾아와 돈 가방을 들고가는 수법을 이용했다.
도난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업체가 수송을 담당한 4명의 직원에게 돈을 나눠서 배상하라고 했고 이중 억울함을 호소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를 포함한 직원 4명은 모두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던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A씨는 가족들의 병원비와 빚을 갚는 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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