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 빌려주고 보조금 탄 보육교사 자격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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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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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어린이집에 일한 것처럼 이름만 빌려주고 보조금을 챙긴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47‧여)씨가 천안시 동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충남 천안의 한 보육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한 것처럼 꾸며 38만 원의 보조금을 탔다.
 
하지만 관계기간에 적발돼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자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숨기려 한 점 등으로 미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자격 취소 처분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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