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무전취식으로 복역해 놓고도 출소하자마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청주지법은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6월 8일 출소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행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현재 누범 기간인 점,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1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일로 가중 처벌받는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