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KT·드림라인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과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및 통신 3사에 각각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등 7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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