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협 퇴사자들이 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협은 퇴사자 2000여 명에게 68억원을 돌려줘야 하며, 현재 재직직원들이 받을 금액까지 고려하면 총 액수는 65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비용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내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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