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19일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불법 문자메시지가 살포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안형환 대변인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며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선거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에는 문 후보의 음성으로 녹음된 `불법 음성메시지'까지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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