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비밀 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고 인명피해까지 낸 주유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는 주유소 내 비밀 탱크에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유증기 폭발로 고객과 직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수원시 팔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하 비밀 탱크에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던 중 지난해 9월 비밀탱크 내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폭발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증기 폭발로 세차 중이던 손님과 직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2심 역시 같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운반·저장으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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