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가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대상을 넓히고 예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까지 합쳐 이른바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새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4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가 오고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종전의 ‘현금주의 국가채무’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 보다 48조1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처럼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포괄범위 확대와 발생주의 부채 포함, 내부거래 제외 등에 따른 것이다.
먼저 나라빚을 계산하는 데 포함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부채가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발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적용한 종전 국가채무에서 빠졌던 비영리 공공기관(151개)과 공공기관 관리기금(24개)이 2001년 GFS 기준으로 개편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관리기금이 보유한 공채 43조6000억원도 추가됐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37조5000억원도 더해졌다.
또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예수금(20조원)과 미지급금ㆍ미지급비용(22조원) 등 발생주의 부채 7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결국 이 두가지로 인해 나라빚은 종전 국가채무보다 160조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발생주의 방식은 일반정부의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기존 국가채무보다 111조8000억원 줄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ㆍ공채로 지난해 규모가 108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공채는 종전 방식에선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통합해 작성할 경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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