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는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영업정지는 내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고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였다.
9월13일 방통위 조사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해 시장은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조사 전인 7월부터 9월 17일까지 SK텔레콤 50.7%, KT 50.9%, LG유플러스 52.9%였으나 조사후인 9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각각 34.1%, 25.1%, 35.2%로 16.6%포인트, 25.8%포인트, 17.7%포인트 줄었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였다.
번호이동 위반율은 SK텔레콤이 59.1%, KT가 53.7%, LG유플러스가 44.4%였으며 신규는 SK텔레콤이 44.2%, LG유플러스가 41.0%, KT가 20.4%였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 48.3%, KT 24.7%, SK텔레콤 15.3%였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이 달랐다.
이통사들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출고가.할부원금.선납금.보조금 및 요금할인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해 이용자에게 고지.전산관리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모집 금지 기간 동안 영업정책, 판매현황, 가입자 현황 등을 일일 또는 주 단위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불.편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적발.제재 하는 등에 대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토위는 지난해 9월 제재시 위반행위 재발시 3회 위반에 해당해 3개월 이내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의결하고 방통위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이후에도 위반율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를 부과했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은 장기간일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20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한다는 점,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와 위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촉발사업자에 대한 엄중제재 등 단말기 보조금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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