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잠정 합의...처리는 난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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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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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잠정합의했지만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24일 연간 4000만원 초과 금융 소득에 대한 누진 과세 기준을 연간 25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로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여명에서 13만5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 고소득의 근로소득자는 연간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제를 신설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도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기존에 최대 65%에서 앞으로는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박근혜 예산 6조원’ 발언이 뒤늦게 쟁점화 되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는 진통을 거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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