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업소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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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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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오는 27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위해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영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업소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전자저울 또는 카드계산 단말장치 또는 판매시점관리 단말장치 등)를 갖춰야한다. 위해쇠고기로 판명될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영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장은 관할구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신청서와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 기록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받은 영업장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이상 거래내역을 신고 또는 기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은 영업장은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인증’이라는 인증표지(마크)를 영업장 출입구, 언론매체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인증제도를 활성화 할 것"이라며 "인증받은 영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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