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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시민단체-민변 ‘금융소비자보호에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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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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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주선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소송에서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융 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의견이다. 이 법안에는 입증책임 전환만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 제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또한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건전성, 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CD금리 조작 의혹’ 등 금융소비자가 알기 힘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집단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침해자의 이익이 과도하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후 피해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채찍’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입법안은 이러한 채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마상천 은행연합회 상무는 “금융상품이 불완전 판매됐더라도 계약마다 책임의 범위가 달라 집단소송제는 부적절하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손실만을 전보토록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제에 대한 중대한 예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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