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울산에 산불을 낸 방화범이 손해배상 금액 4억 2000만 원을 물게 됐다.
30일 울산시 동구는 상습 산불방화범 A(53)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확정판결 났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울산 봉대산, 마골산 등지에 불을 내 임야 4만 8465㏊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동구는 지난해 5월 A씨가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 등을 들어 민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3부는 “잇단 방화를 저질러 발생한 피해를 A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A씨에게 4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비, 헬기 임차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시간 외 근무수당, 급식비 등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동구는 A씨가 당장 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금액을 낼 수 없다고 보고 가압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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