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하는 제도다.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청 신청사 2층 시 인권센터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근무하며 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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