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시킨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점검 내용은 ▲전면 금연시설 지정 ▲흡연실 시설기준 ▲담배판매업소 광고 위반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기준 준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지도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과 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장소 금연이 서둘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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