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3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119억여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윤재(78) 피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은 납품업체 물품단가·공사대금 부풀리기, 분식회계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ㆍ가족의 개인금고나 계좌 등에 보관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유상증자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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