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3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3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모(3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5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대형마트 4층 의류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20대~30대 여성 10명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촬영했다.
경찰은 "이씨의 스마트폰에서 수십 장의 여성 사진이 발견됐다" 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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