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3시 30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A(29)씨가 동거녀 B(31)씨의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붙잡혔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에서 검거됐으며,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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